반응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록방법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6월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 끝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신고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기한,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증빙서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회피를 위해 최근 발생한 꼼수문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용어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