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적2주택자 2년내에 팔고 양도세 비과세1 양도세 -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처분 비과세/ 양도세 면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일시적으로 주택이 2채가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전입 요건 규제도 폐지합니다. < 기존 제..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