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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

양도세 -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처분 비과세/ 양도세 면제

by 굿보이스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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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면제

 

1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일시적으로 주택이 2채가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전입 요건 규제도 폐지합니다. 

 

 

< 기존 제도 - 양도세 비과세 조건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 1년 이내에
  •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 세대원 전원이
  • 신규 주택에 전입절차 완료

위 경우를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과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양도 기한도 당초 3년이었던 것을 1년까지 줄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들이 1년이라는 기한  내에 집을 팔기 위해 급매 처분을 하거나, 집을 팔지 못하여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 실거주 1 주택자들이 주택 갈아타기에 걸림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 변경 후 -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

  •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 2년 이내
  • 종전 주택을 양도

위 경우를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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