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2022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계좌정보나 보호자 변경시 방법, 신청 준비물, 필요서류, 콜센터 번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 아동수당은 2021년에 비해 지급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기존에는 만 7 세까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미만까지 받을수 있게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2년 기준으로는 2014년 2월 1일 생부터 대상입니다.
- 개월수로는 0개월부터 95개월(만 8세 생일 달 전까지 최대 96개월 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도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는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 연령이 7세에서 8세가 됨에 따라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31일 출생 아동에대해서는 2022년 2월 9일 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2014.2.1~2015.3.31 출생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 지급일
월 10만원 현금 / 25일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수당 신청시 기록한 계좌번호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급계좌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부모라면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이라면 다딤씨앗통장을 개설하며 해당 계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 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 정지됩니다.
- 신청을 해 놓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매월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 보호자 변경
아동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에서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1.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변경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2.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 (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대상이 제외됩니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지급 > 신청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주민센터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확인 후 궁금한 점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포함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자칫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수당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필요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문의처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합니다.
맺음말
기존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22 아동수당이 2021년보다 확대 되었다는 소식과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 서류, 콜센터번호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셨고 지급 대상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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