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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5월 11일부터 1년간

by 굿보이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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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로 부과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대통령 인수위 측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즉시 적용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공식 거부 입장을 발표하며 새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5월 11일이 지나서 개정되어도 11일부터 적용되도록 소급할 계획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 20%, 3주택자에게는 30%를 중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가 세금이 됩니다. 

 

새 정부에서 시행할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를 적용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씩 가격이 오른 집들을 매매하는  다주택자라면 수억원의 양도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새정부의 계획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집을 팔 사람은 그 전에 팔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두기위해서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5월 1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완화와 보유세 부담을 더는 것을 동시에 목표한다면 5월 11일부터 말일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한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서서히 늘고 있으며 다시 집값 상승에 대한 예측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얼마나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 놓은 물건들을 도로 거둬들이는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현정부에 이어 새정부에도 큰 과제입니다. 좀 더 나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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