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을 완화하여 비과세 적용을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를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수령 당첨금울 줄이기 위해 소액 당첨자에 한해 바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복권 당첨시 세금은 얼마를 낼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로또 4등 당첨금 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2%)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어가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대해 33%(기타소득세30% + 지방소득세3%)의 세금이 붙게됩니다.
지난 2일 1009회 로또 복권 당첨금의 세금을 보겠습니다.
1등
당첨금 17억원 / 세금 5억 2800만원
실수령액 11억 7200만원
2등
당첨금 6168만원 / 세금1356만원
실수령액 4812만원
3등
당첨금 160만원 / 세금 35만원
실수령액 125만원
다른나라의 복권 세금
우리나라는 22% 또는 33% 세금을 제합니다. 그러면 다른나라는 세금으로 얼마나 제할까요?
미국에서는 국적에 따라 다른데요, 미국인은 복권당첨금의 25%, 외국인은 30%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을 하여 복권 당첨금에대해 세금을 부과하지않습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추진 이유
현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원칙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로또 1~3등 당첨자는 제세금등록을 위해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당첨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만,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고합니다.
당첨금액이 큰 1,2등 당첨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 번거롭더라도 방문하여 금액을 수령해가는데, 3등 당첨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3등은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데 번거로운 제세금등록 과정으로 당첨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로또,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액이 515억 74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등록절차 때문에 안 받아간 사람들이 많다는데... 자신이 당첨되었는지 미처 몰라서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도 매우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또 복권 과세 완화 절차
로또 과세 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84조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 복권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많고, 로또는 일정 금액이 사회 기금을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순수 사행성 사업과 다른 측면이 있다. 현재 5만원 이하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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