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콜센터,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위한 제도합니다.
1차부터 3차 무급휴직을 지원받았더라도 4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는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1만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은
2021. 4.1 ~ 2022.6.30 기간내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합니다.)
예산 초과시에는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제외
위에서 지원 대상을 보았는데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됩니다.)
2. 1인 자영업자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근로자
4. 이중 부정 수급자
(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했다면 이중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 동안 근로지속했다면 부정 수급자가 됩니다.)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대상 시행시기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조정된 것들이 있으나 부모급여는 국정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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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150만원 지급합니다.
휴직 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균등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
2022. 5.10(화) ~ 2022.6.30(목)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E-mail, 우편, Fax 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도 위임장 청구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사이트
서울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서울시이며 만 19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 (최대 10만원)을 연중 2회 나누어 지급합니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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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공공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공공제출 서류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 공단 발급)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제공)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계좌사본 (휴직자 본인 계좌 제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제공)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별도제출 서류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관카드
파견 :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서류,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50인 미만 확인서류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 자격요건 알려드립니다. 5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신청기간이니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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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콜센터
02 - 2133 - 5437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시기
제출 후 심사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금까지는 6월 중에, 5월 26일부터 6월 30일 까지 접수분은 7월 중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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