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될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이룬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지하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3월 7일, 경기 안양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나자빠지고 '난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 일 못 하게 해야 됩니까? 200만 원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됩니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입니다.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은 업종별 적용과 지역별 적용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지역별 자 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업종별 차등화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법적근거
최저임금 결정 절차
3웗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6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시한 내 결정된 적은 거의 없으며, 법정 최저임금 결정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결론을 냅니다.
최저임금 차등화 법적 근거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을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해에 한번 차등적용을 하였고 이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업종을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눠 1그룹(식료품, 섬유, 의복, 신발 등 12개 업종)은 시급 3700원, 2그룹(음료품, 가구, 산업화학 등 16개 업종)은 시급 3900원 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34년간 한 번도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권을 갖는 최저임금 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 최소 2년 후를 예상해야 한다..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을까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입니다. 노사 간 의견이 다른 사안인 경우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차등적용 안건이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며 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대부분 유임되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 이며 중도사퇴 없이 임기를 끝까지 마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기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교체되는 2년 후에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고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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