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 - 온라인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 를 위해 방문 신고가 어렵거나 대면 신고를 꺼린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 절차 (온라인)
온라인 임대차 신고절차(전월세 신고절차)
1.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2.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3.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4. 공무원 승인
5.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부여)
임대차신고 방법(전월세 신고제)
접속 > 로그인 > 신고서작성 방법 > 신고필증 발급 > 정정신고 방법 > 변경신고 방법 > 계약해지신고 방법 > FAQ > 월간소재지 검색방법 > 원격지원 신청방법
각 단계별로 클릭하면 상세 안내페이지를 참고할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이전'과 '다음'을 눌러서 전, 후 페이지를 확인하며 내용을 확인합니다.
https://rtms.molit.go.kr/tutorial_new.jsp
전월세 신고제 참고글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과태료 / 신고기한 / 증빙서류 /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보다 관리비를 높이는 집주인들 /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6월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 끝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신고제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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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5월 11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로 부과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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