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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홈페이지

by 굿보이스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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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따른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대상이 371만명입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 홈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손실보상) 지급대상 

 

 

작년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에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10억초과 50억 이하 기업에 지원합니다. 

 

■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추가된 업종

 

이번 손실보전금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 폐업 업체 지원대상 기준  

영업기준일이 작년 12월 31일이므로 기준일까지 영업하였다면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감소 근거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을 하는데 그 근거는 

2019년 대비 2020 감소,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년에 개업을 하였거나 간이과세, 면세사업 등으로 부가세 신고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으로 반기 또는 월평균매출 비교합니다.

 

■ 1,2차 방역지원금 대상 vs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2차 방역지원금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이후 영엄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곳이라면 600백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문자가 가지만 문자 받지 못했더라도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31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관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1. 연매출 4억원 이상 (기본/상향지원업종)

  • 매출감소율 60%이상 : 800만원 / 1000
  •  40~60% : 700만원 / 800만원
  • 40%미만 : 600만원 / 700만원

 

2. 연매출 2~4억원

  • 매출감소율 60%이상 : 700 / 800
  •  40~60% : 700만원 / 800만원
  • 40%미만 : 600만원 / 700만원

3. 연매출 2억원 미만

  • 매출감소율 관계없이 600만원 / 7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는 지원금액이 기본지원보다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50여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하였으며 700만원~1000만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5월 30일부터 신청 / 지급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차 입니다.

1차에 1백만원, 2차에 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3차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신청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은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고 바로 신청 후 지급이 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본인인증 필요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받을 계좌 등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은 개인사업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PASS, KB 모바일, 신한) 중에서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공동대표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확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결과확인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에서 문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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